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초구회 확대이사회, 구 회관 이전 논의

URL복사

이상복 회장 특참, 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37대 집행부가 회원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회원과의 만남이 지난 14일 서초구치과의사회(회장 이석민·이하 서초구회)에서 개최됐다.

 

서초구회 정기이사회가 열린 이날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참석, 확대이사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초구회 이석민 회장은 “회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참석해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구회와 서울지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복 회장은 “회원들의 도움으로 SIDEX, 치아의 날 등 상반기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구회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구인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인난 해결을 37대 집행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11월 보수교육 개최의 건과 12월로 예정된 서울지부 회장배 친선 당구대회 선수 선발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또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초구회관 이전과 관련, 회관의 현재 평가가치에 상승하는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도 다뤄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