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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20 →10%로 하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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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전문의특위 “미수련자,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연 2회 응시기회 확대” 요구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비중이 기존 20%에서 10% 선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임상실무교육 비중을 줄여달라는 치과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안민호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임상실무교육을 별다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10%선으로 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문서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기존의 △오프라인교육 20% △온라인교육 30% △임상실무교육 20% △자율선택교육 30%에서 △오프라인교육 20% △온라인교육 30% △임상실무교육 10% △자율선택교육 40%로 바뀌게 된다. 임상실무교육에서 줄어든 10%가 자율선택교육으로 이동하면서 40%에 해당하는 자율선택교육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총 70%에 해당하는 210시간을 온라인교육으로 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무교육 완화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부에서 요청해왔던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경기도치과의사회와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임상실무교육 비중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지부의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5%가 ‘개원연차에 따라 임상실무교육 시간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전지부에서는 △치협안 찬성 △자격시험 조건완화 △치협안 반대 등 총 3가지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시험 조건완화’가 전체의 46%를, ‘치협안 반대’가 39%를 차지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지부에서도 지난 10월 17일 공문을 통해 임상실무교육의 완화를 치협에 요청한 바 있다.

 

안민호 부회장은 “임상실무교육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10%로 낮추기는 했지만, 지부장협의회에서 면허취득 15년 이상의 경우 5%, 15년 미만의 경우 10%로 하자는 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미수련자 권익보호 최우선”

한편 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호·이하 전문의특위)는 미수련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치협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응시기회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의 이와 같은 결정은 미수련자의 경우 내년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 실제로 기수련자는 자격검증 절차만 통과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미수련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30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19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의특위는 기수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는 한편, 시험 응시기회도 현재의 연 1회에서 2회까지 늘려 미수련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김재호 위원장은 “현재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는 내년 1월에 치러지는 기수련자 경과조치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기수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수련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수련자 신청 누락사태에도 보다 철저한 대비 요청

더불어 서울지부 전문의특위는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절차 과정에서 누락 사태가 발생했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치협의 보다 철저한 시스템 마련 및 대회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 치대 특정과의 경우 자격검증 홈페이지 상의 문제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2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치협이 나서 자격검증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과 자격검증 비용을 지불한 미신청 기수련자에 한해 받아들여 주긴 했으나, 보다 철저한 대비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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