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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설명의무법 대응 앱 도입 재검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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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기자회견 자청 해명 나서…기술보다 법적문제가 우선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이사회를 통해 SK주식회사 및 비씨앤컴퍼니 등과 설명의무법 관련 어플리케이션 공급 및 환자상담 데이터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환자정보의 외부기관 전송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등 위험요소 다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측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개인질병정보의 클라우드 전송·보관의 안전성과 합법성의 문제, 개인질병정보의 범위와 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문제, 그리고 솔루션 자체의 실효성 등에 있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치협에 이번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관련 시스템 개발사인 비씨앤컴퍼니 우주엽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자사의 시스템 및 제한된 범위의 환자정보 전송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비씨앤컴퍼니에 따르면 설명의무법 대응 앱을 표방하고 있는 ‘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와의 대화를 저장, 설명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증거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등 모바일 기반 앱으로 저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솔루션이다.

 

우주엽 대표는 “이 앱은 전자서명 형태의 의료설명 동의서를 생성·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내용을 녹음·보관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의료기관의 자료관리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에 따르면 닥터커피 리갈로 수집하는 정보는 설명의무법 범위 외 정보로 의료법에 저촉이 안되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치과 내 서버를 이용한 개별관리보다 안정성에서 더욱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설명의무법 대응 앱 업무협약 추진이 논란이 된 것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우려보다 민감한 환자정보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로 전송될 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혹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에 대한 우려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관련 위원회 간 면밀한 검토 후에 MOU를 추진하자고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최근 일부 지부와 건치 등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치협에서도 일단 보류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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