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전문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 연계, 문제없다”

URL복사

지원자 2,643명 중 회비완납증명서 미첨부는 16명에 불과…"회비는 정관상 의무" 주장

전문의시험을 10여일 앞둔 지난달 28일 치과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 매체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부여를 회비납부와 연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납부 연계는 엄연한 불법이며,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치협에 대해 전문의시험 위탁계약 해지 및 사단법인 등록 취소 등 초강경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과제는 예정된 전문의시험이 공지된 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문의시험 위탁계약 해지, 치협의 사단법인 등록 취소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사에 보도된 대로 전문의시험과 회비납부를 연계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치협에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의시험이 별 탈 없이 치러진 후에 내부 방침에 따른 조치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치협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납부 연계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2,643명 중 회비완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지원자는 16명에 불과하다”면서 “의료법 제28조 3항에 ‘의료인은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승인한 치협의 정관에는 회원으로서의 회비납부의무가 명시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치협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는 바로 지금까지 전문의제도 운영에 사용된 회원의 회비다. 지난 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래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운영해 오면서 13년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모두 회원의 회비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해준 바가 없다. 즉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회비납부 연계를 문제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다수 회원들의 회비납부로 일궈온 전문의제도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한편, 오는 11일 치러질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결과도 발표됐다. 치협은 지난달 28일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결과 및 전문과목별 응시장소 등을 최종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일 1차 시험이, 그리고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은 2주 뒤인 오는 25일 치러진다.

 

지난달 25일 최종 마감된 응시자 접수결과를 살펴보면,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이 접수를 마감, 87.6%의 접수율을 나타냈다. 기수련자는 대상자 2,533명 중 2,196명이 접수해 86.70%의 접수율을 보였고, 외국수련자는 98명의 대상자 중 90명이 접수해 91.84%를 기록했다. 또한 전공의는 대상자 290명 중 288명이 접수해 99.31%를,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는 26명 중 24명이 접수해 92.31%를, 마지막으로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가 69명 중 45명이 접수해 65.22%로 집계됐다.

 

전문과목별로는 치과교정과가 7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치과보철과 523명 △구강악안면외과 449명 △치주과 352명 △소아치과 226명 △치과보존과 187명 △구강내과 73명 △영상치의학과 61명 △예방치과 13명 △구강병리과 7명 순이었다.

 

역대 최대의 인원이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관계로 시험은 전문과목별로 두 곳의 장소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1일 오전 10시 덕수고등학교(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가 시험을 치르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치과교정과 시험이 개최된다.

 

또 다른 장소인 행당중학교(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89)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의 시험이,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치주과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모두 시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시험은 전문과목별로 같은 장소와 시간에 시행된다. 기수련자들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오는 2022년 시험까지 총 다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