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명단공표)에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로, 치과병·의원은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지난해 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번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오는 7월 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