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상대로 효능을 거짓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상품을 판매한 ‘의료기기 체험방’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체험방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969곳을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를 포함한 주요 위반사항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등이다.
특히 경기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운영하며 60~80대 어르신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총 29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 소재 B업체는 수소수기가 치매 예방 및 혈압, 당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를 하며 판매 수익을 챙겼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체험방 등에서 허위·과대·거짓광고를 통한 불법 판매 행위 목격 시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 전화(1577-1255)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