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의원급 요양기관에 비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관련 포스터를 제작, 배부했다.
지난해 의과 의원급만 개편이 논의돼 문제가 됐던 ‘노인외래정액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통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을 포함해 통합 개선된 바 있다.
개선 전 노인외래정액제는 의과 및 치과 의원급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 정액을 부담했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선된 노인외래정액제는 동일한 기준인 의과와 치과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개선 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1,500원 정액으로 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 등으로 개선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