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요양급여비용의 조기지급을 올해 안에 단계별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방지 등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조기지급을 시행해 왔다”며 “메르스 상황 종료(2015년 12월) 후 2년이 경과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종료 시점은 올해 말(공단지급 기준)로 그 방식은 1~12월까지 매월 1일(심평원 접수일 기준)부터 1일씩 연장해 지급하는 것. 단 이번 달은 지난 5일부터 적용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