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법제·정책 담당 부회장인 김재호 부회장이 지난 9일 ‘1인1개소법 합헌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한다는 김재호 부회장은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며 “지난해 봄, 가을에 이어 한겨울에 헌법재판소 앞에 섰지만, 건전한 의료질서 정립을 위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염원하는 치과계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오전 8시 40분부터 30분 가량 ‘합헌판결 늦어지면 건보재정 거덜난다’,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뽑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서울지부는 매주 화요일 집행부 임원 및 구회장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