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동법 제33조 8항의 위반으로 유디치과에 내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인1개소법을 어기더라도 이는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해석의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과 12일,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가 2016년 6월 8일 원고 ○○○에게 한 4,660여만원의, 그리고 피고가 2016년 6월 13일 원고 ○○○에게 한 1,50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오늘(12일) 열린 선고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의료법 제4조 2항과 제33조 8항 위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동법 제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서 볼 때 불법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법 제4조 2항이나 제33조 8항 자체는 의료인의 의료영리화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강조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의료인에 의한 진료는 달리봐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유디치과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은 인정되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주체 역시 의료인이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2항의 위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4조 2항이나 제33조 8항 자체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강한 조항이지,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법 제4조 2항과 제33조 8항 위반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 명시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조항으로 의료법 제4조 2항과 제33조 8항 위반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요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건보공단의 패소 판결을 깊이 있는 고려 없이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1일 판결을 내린 12부 재판부는 1년 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건보공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같은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관성 결여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네트워크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일부 네트워크형태의 의료기관이 의료영리화 측면에서 사무장병원 보다 그 불법성이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사법부가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1인1개소법 위반과 요양급여 환수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준래 변호사는 “해당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건보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