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개인정보 자율점검 ‘행안부 표창’

URL복사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노력 공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안부)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참여기관 중 자율점검 실적이 우수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해 행안부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동의서 접수 결과 △치과병원 78.9% △치과의원은 79.5%로 타 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자율점검 완료율에서 △치과병원 95% △치과의원이 94.4%를 기록해 타 단체보다 최대 7% 높은 자율점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다분한 노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인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강자승)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치과병·의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의 도움으로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었다”며 “올해는 회원들이 보다 더 쉽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마련하는 한편,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자율점검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치과계가 국민들의 개인 및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꺼이 자율점검 사업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