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직제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직제개편의 개정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조직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등 2개 과를 신설,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강화 차원에서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변경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직제개편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구강보건 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보류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