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작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줘야 할 목돈이 부담스러워 매년 중간정산으로 지급해 온 사업주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다.
고민이 깊어 가는 김OO 원장
치과를 운영하는 김OO 원장은 진료스탭 3명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중간정산도 안된다고 하니 이들이 퇴직할 때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이 많다.
다른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동기는 똑같은 고민을 하다 얼마 전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였다고 한다. 김쫛쫛 원장은 퇴직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탁 쳤다.
어떤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간호사 3명의 1년치 퇴직금 600만원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 전에는 600만원의 25%인 150만원만 손비로 인정되나, 퇴직연금에 납입하게 되면 600만원 전체가 손비로 인정되어 최대 173만원[(600만원-150만원)×38.5%]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시 한 번에 줘야 하는 목돈이 부담스러웠는데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매년 퇴직금을 주는 결과를 가져와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렵게 가르쳐 온 진료스탭의 이직을 막을 수도 있었다. 병원에서 본인의 퇴직금으로 매년 한 달치 월급을 금융기관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월급을 얼마 더 받겠다고 다른 치과로 옮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적립액이 쌓일수록 병원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은 성큼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취지로 확대된 퇴직금 제도를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막연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안에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