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이유

URL복사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작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줘야 할 목돈이 부담스러워 매년 중간정산으로 지급해 온 사업주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다.
 

고민이 깊어 가는 김OO 원장

치과를 운영하는 김OO 원장은 진료스탭 3명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중간정산도 안된다고 하니 이들이 퇴직할 때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이 많다.
다른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동기는 똑같은 고민을 하다 얼마 전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였다고 한다. 김쫛쫛 원장은 퇴직연금을 모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탁 쳤다.
 

어떤 손해를 보고 있었을까?

먼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간호사 3명의 1년치 퇴직금 600만원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 전에는 600만원의 25%인 150만원만 손비로 인정되나, 퇴직연금에 납입하게 되면 600만원 전체가 손비로 인정되어 최대 173만원[(600만원-150만원)×38.5%]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시 한 번에 줘야 하는 목돈이 부담스러웠는데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매년 퇴직금을 주는 결과를 가져와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렵게 가르쳐 온 진료스탭의 이직을 막을 수도 있었다. 병원에서 본인의 퇴직금으로 매년 한 달치 월급을 금융기관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월급을 얼마 더 받겠다고 다른 치과로 옮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적립액이 쌓일수록 병원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까지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은 성큼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취지로 확대된 퇴직금 제도를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막연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안에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