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일부터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공 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932개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1만9,36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sis.nhis.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 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로는 발급하지 않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