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처방조제 장려금제도 계획이 수립됐다. OECD 평균 대비 높은 약품비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힘을 쏟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심평원은 최근 2018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의 일환으로 상·하반기 계획을 확정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처방조제 장려금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처방·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거나, 상한가보다 저가 구매한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반기 단위로 실시 중이다.
우선 2018년 상반기 장려금은 2017년 7월부터 12월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되며, 하반기 장려금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전년 동기대비 얼마나 의료기관별로 약품비 절감을 이끌어 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개선이 많이 이뤄진 만큼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저가구매 등으로 구분되며, 요양기관은 올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2017년 하반기 장려금 결과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총 6,671곳에 452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한 실질적 약품비 절감액은 1,962억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올해 장려금 관련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회차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약품비 절감이 이뤄지고 있어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