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가 한 달간 사업주들을 직접 찾아간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역 부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을 갖고, 이튿날인 30일부터 한 달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대 권역별로 총 6대의 홍보버스를 이용해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는 주요 상가, 시장, 산업단지 등 전국 각지의 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전에 방문 장소와 일정을 인근 사업주들에게 알려, 사업주들이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미리 구비해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운영을 통해 생업에 바빠 영업시간 내 신청이 어렵거나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영세 사업주들이 쉽고 빠르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 감원방지 유도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