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보건의료기관의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또한 주요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 실효성 제고 △화재안전 훈련 내실화 및 매뉴얼 현실화 등이 주요 내용. 중소병원 등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 여기에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공감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책임과 의무를 실제적으로 강화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료기관 포함)은 층수가 6층 이상(2018년 1월 27일 시행, 신규 의료기관부터 적용)이거나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7일 1일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