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두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3개 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신생아 사망사건 원인을 ‘의약품 제조 사고’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수액세트의 별도 수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의약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리게 만든 현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업무강도가 높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가 문제, 완벽한 감염관리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