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원무과 직원 등도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거부 금지 의무 대상자를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정하고,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