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가까이가 한약의 성분 표시를 본 적이 없고, 한약에 대한 성분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도 95% 가량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69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5%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한의원에서 지은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성분표시가 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반면, 성분표시가 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한약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탕약, 첩약, 환약)의 포장 등에 한약재 등의 원료 및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94.2%,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96.3%에 달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대다수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한약 성분표시를 비롯해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