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법 ‘또’ 발의

URL복사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대상자 ‘선원’ 국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선원’을 원격진료 대상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을 명시해 선원에 대해서도 원격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 간 직접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실제 미국·독일·영국 등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정부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원격진료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사고 또는 급환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되며, 실제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적도 있다.

 

유기준 의원은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빨리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은 위급상황 시 즉각적인 진료혜택을 볼 수 없어 원격진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