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선원’을 원격진료 대상으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을 명시해 선원에 대해서도 원격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 간 직접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유기준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 있는 환자도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실제 미국·독일·영국 등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정부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안은 원격진료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들도 사고 또는 급환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원격진료가 큰 도움이 되며, 실제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 적도 있다.
유기준 의원은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 시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빨리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은 위급상황 시 즉각적인 진료혜택을 볼 수 없어 원격진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