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재원은 지난달 23일,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목표액 및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관한 공고를 냈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목표액은 23억5,322만7,500원이며, 부과대상자는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9,675명, 개별 부과금액은 1인당 7만9,300원이다.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설자는 추후 부과할 예정이다.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게 되며,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기관은 가상계좌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고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추가 징수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안정적 진료환경에 대한 보장없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대불비용 부담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본적으로 과실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대불비용을 의료기관에서 납부토록 하는 내용은 도입 초기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지만 각하결정을 받고, 요양급여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