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업체가 최근 불특정 치과의원에 동시다발적으로 협진치과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정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치과보험 고객들을 협진치과에 보내줌으로써 치과의원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방식으로 협진치과를 모집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편물에는 △○○○○○와 함께 할 협진치과병의원 모집 △전국 3,000여 협진치과병의원 모집 △구강검진권을 지참한 치아보험 고객 내원으로 신규환자 증가 △치아보험 고객을 검진할 협진치과병의원 모집,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로 접수된 사례만 10여건을 넘긴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이번 Y업체의 행위를 의료질서를 해치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서울지부는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Y업체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환자유인알선행위로 판단했기 때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010년 3월 2일 내린 유권해석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P사의 협력병원가입제안서에 대한 질의에서 당시 보건복지부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는 바, 해당사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특정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구강검진권을 나눠누고, 해당 환자들을 협진치과의원에 보내준다는 것은 엄연한 환자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지부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대응에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손해보험사와 ○○○○○ 협진치과 모집과 관련, 법제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후 전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