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기총은 지난 2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독립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법률상의 인력들과는 달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에서 진료 및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업무 형식과 체계가 다르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협조체계와 같이 치과의료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모순적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돼 국민에게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기총은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