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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방문간호서비스에 ‘간무사’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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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인력 등” 포괄에 반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현행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적시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으로 포괄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방문간호조무사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간호조무직렬이라는 공무원 직제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진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전문 인력 기준에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 하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실제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실정임에도 다른 전문 인력 기준 직종들과 달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 뿐더러 간무사의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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