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다. 현행 7개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 금액 간 비율을 축소(최대 4.4배→2배)함으로써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업무정지일수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 반영토록 산정해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한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서만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 대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했거나 부당청구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처분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감경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거짓청구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이나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총 40일 간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