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허례허식 벗은 연세치대 오리엔테이션

URL복사

세족식, 연아 명예선서식 등 의미있는 행사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광만·이하 연세치대)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치의학과 및 치의예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매년 치의예과 신입생들과 치의학과 진입생이 함께 모여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새내기배움터 형식으로 시간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짧고 간결하게 진행됐다.


우선 치의학과 진입과 치의예과 입학을 분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기존에는 치의학과 진입생과 치의예과 신입생들이 모두 함께 행사를 진행한 데 반해, 치의학과 진입식은 2월 12일에, 치의예과 입학 오리엔테이션은 2월 13일에 각각 나누어 진행해 각 학생군에 맞춰 좀 더 밀도있고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항상 교내를 벗어나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치의학과 진입 오리엔테이션은 치과대학병원 7층 강당, 그리고 치의예과 입학 오리엔테이션은 치과대학 1층 강의실에서 진행하며 레크리에이션의 비중을 낮추고 학교와 교과과정 그리고 치과대학병원에 대한 소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로 시작된 두 행사 모두 김광만 학장을 포함해 유형석 교무부학장, 서정택 교육부학장, 심준성 학생부학장의 참석 하에 미션과 비전, 교육과정, 학교생활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통으로, 교수들이 섬기는 자세로 학생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하며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연아 명예선서식을 통해 스스로 학생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이어갔다.


이어 소그룹 모임과 예찬을 통해 하루 꽉 찬 일정으로 행사가 완료됐다.




김광만 학장은 “치의학과 신입생이 본과 4학년이 되는 2021년에는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현재 준비 중인 미국치과의사협회 인증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학생을 존중하며 존경받는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좋은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비용을 절감하며 여러 교육과 정책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좀 더 효율적인 교육기관이 되도록 애쓰는 학교의 노력이 느껴지는 행사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