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치협 임총 파견 대의원회의 개최

URL복사

당선자 임기, 직무대행 선출 등 의견 나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파견 대의원회의를 진행했다.


어제(7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파견 대의원회의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건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치협 예의성 부의장은 “사상 첫 직선제가 선관위의 관리소홀로 인해 소송에 휩싸이고 최근 직무대행도 인정 못받고 임원도 아예 없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면서 “치협의 정상화를 위해 열게 된 임총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장 민감하게 대두된 부분은 역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와 관련된 안건이었다. 현재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으로, 집행부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재선거인만큼 3년 임기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치협의 정관에 따르면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현재 재선거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이날 회의에서는 “회무의 연속성, 지부 선거와 엇갈리는 문제, 선거에 소모되는 동력낭비 등을 이유로 잔여임기 2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선거인 만큼 3년 임기를 보장해야 법적인 하자와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선거절차나 경제적인 이유로 2년 잔여임기로 하는 것도 타당하나, 1년 반 정도의 잔여임기를 위해 선거를 하고 집행부를 새로 집행부를 꾸리는 것 또한 소모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해서는 치협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적절하다는 의견,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기타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의원들은 “한의협회장 탄핵 시 서울지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던 것과 같은 방향이 안정적일 것이다”,  “사무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한의협과 같이 정관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방안에, 치협 이사회 구성도 직무대행에 위임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파견 대의원회의는 안건에 대해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회원들의 의견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대의원들은 각자 회원 100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은퇴 회원의 경우 회원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지부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회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