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관위, 지난 7일 공식사퇴

URL복사

차기 선관위에 전문성‧중립성 확보 등 제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7일, 모든 선관위원들의 공식 사퇴를 선언했다. 이번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는 최근 일어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1일 열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공식사퇴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그간 선관위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현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부 선거지원위원도 구성해 치협 선거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선관위를 4차례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선거인명부 열람제도 개선, 선거권 누락자 실태조사 등 재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판단,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한 직선제 확립 면에서 그 동안 도출한 성과에 자부심도 갖고 있다”며 사퇴와 함께 오는 11일 새로이 구성될 선관위에 총 네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요청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다 중립적, 독자적 운영기구로 재탄생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배려 및 조치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선관위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상시적 법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등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와 함께 드리는 말씀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과 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65조에 의거해 본 재선거의 연기를 2018. 3. 6 오후 4시30분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소위원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부 선거지원위원도 구성해 협회 선거 업무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선거인명부 열람제도의 개선, 선거권누락자 실태조사 등 재선거 실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객관적 판단,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공정한 직선제 제도 확립 면에서 그동안 도출한 성과에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선관위원은 2018. 3. 11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됨과 함께 현 위원들은 사퇴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다 중립적, 독자적 운영기구로 재탄생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나. 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배려 및 조치는 지금보다 더욱 강조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적 조언을 위한 상시적 법조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를 시행하는 기구가 아닌 직선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2018.  3.  7(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동


장계봉 위원장,

이병준, 김희진, 윤규호, 이신흥, 이희권, 정관서, 정규호, 정용환, 채규삼, 천세환, 최영림 위원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