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최영균·이하 공보의협)가 지난 13일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산입에 관한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국내 모든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조 1항 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돼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전문분야 활동 및 공익 업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보의협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보의협은 1979년 농특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 동안 공중보건의사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져보면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보의협은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공보의협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협은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령들은 사회적 의식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고 개정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에 이르며 인권과 국민기본권에 관해 성숙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