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실업급여 둘러싼 황당한 요구에 몸살

URL복사

원칙 통하지 않는 구인구직 ‘점입가경’

실업급여를 둘러싼 황당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개원의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의 A원장은 오랜만에 치른 면접에서 만난 스탭의 첫 마디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전 치과를 지난달에 그만 둬서 아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지인의 면허로 취업서류를 대체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업급여도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고 싶은 욕심에서 내건 조건이었다. A원장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요즘 다른 치과들은 80~90%가 다 들어주는데 원장님만 유독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전에 근무했던 치과들을 상세히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도 그 치과 내부의 문제, 원장의 개인사까지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A원장은 면접을 본 후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결국 원칙을 지키는 원장은 조건이 나쁜 치과가 되는 상황이다”면서 “더욱이 이전 치과의 이름과 내부 문제까지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은 또 다른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이를 어겼을 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에 허덕이는 치과계에서 대부분의 스탭들이 실업급여를 당연하게 여기고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마찰은 간혹 내부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년전 서울의 B원장은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의 C원장은 “구인난에 시달리다보니 조금씩 요구를 들어줘온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고, 이것이 이제는 불법적인 요소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직원 퇴사 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둔다는 또 다른 원장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니 개원가에서는 이력서는 들어왔는데 면접 볼 사람은 없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치과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직원들에게도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해야 더 큰 고용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직원뿐 아니라 원장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프로그램에서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치과계만 국한된 이야기도, 모든 진료스탭에 일반화된 이야기도 아니겠지만, 상호 인식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구인구직특별위원회 또한 이처럼 개선돼야 할 구인구직의 문제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