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횡령사건 대책위 구성 합의, 논란 종결될까?

URL복사

지난 24일 경기지부 대의원총회…회계감사에 집중


두 명의 감사, 두 권의 감사보고서, 두 시간에 걸친 검토…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제65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24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개최됐다. 경기지부의 이번 총회는 지난해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무국장 횡령사건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최형수·박해준 감사 또한 서로 다른 감사보고서를 작성·배포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횡령사건과 관련,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최형수 감사는 지난 2016년 3월 26일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경과를 날짜별로 기술,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최 감사는 “회원 권익보호, 재산을 지켜야 할 임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 같은 주장은 대의원들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결국 전성원 부회장이 나서 “인신구속보다는 횡령액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지만 추후 논란이 되면서 취소하게 됐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최형수 감사는 “전임감사 중심의 진상규명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33대 집행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의 문제는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준 감사는 “감사의 열의가 오히려 집행부 발목잡기, 회무에 대한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 “회원 간 불신을 초래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횡령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박 감사가 제시한 ‘감사가 사무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는 미리 총무이사의 양해를 구한다’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는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니다”는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총회에서 통과된 10년치 외부 회계감사 보고에 나선 최정규 부회장은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며 “횡령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히고, 법대로 처리해 최대한 회원에게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정확한 횡령액, 변제금액에 대한 해석 등에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고, 송대성 의장은 “문제되는 부분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하고, 감사보고서를 통과시키자”고 결론지었다. 총회에서는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긴급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일반안건 심의로도 이어졌다. 최형수 감사, 최수호 전 감사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촉구의 건이 상정됐으나, “감사들의 그간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되면서 철회됐다. 송대성 의장 또한 “총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상호 감정이 완화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총회 의결에 따라 감사를 추가 선임키로 하고, 투표를 거쳐 성남분회 전성현 회원이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지부는 대의원수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안과 31건의 일반의안을 상정, 논의를 이어갔다. 2016년 이전에는 80명이었던 대의원 수가 151명으로 증원됐으나, 총회 성원 등에 문제가 있어 다시 120명으로 축소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또한 선출직 부회장을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들이 순번제로 잔여임기를 승계토록 하는 임원의 선출 및 보선에 관한 건 또한 부결됐다.


일반안건 논의에서는 경기지부 입회비를 현재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 회원들의 입회를 유도하자는 집행부 상정안건이 통과됐다. 학교구강검진과 관련해 기존의 단체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강검진비가 인상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개별계약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간 단체계약으로 분회 운영의 부족분을 채워온 시군분회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경기지부에 분회 지원비를 요구하는 안건도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 외에도 구인구직, 지부와 분회간 소통을 요구하는 안건들도 논의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지부는 회원 위한 사업에 주력해왔고,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계획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경기기부 대의원총회는 9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