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가 2018년 상·하반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2016년도부터 직전연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집체교육 4시간과 온라인교육 4시간으로 총 8시간이다.
이에 서울간호조무사회는 오는 4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치과간호 △치과/노인 △한의간호 △노인간호 △기본공통 등의 과정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에 실시될 집체보수교육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 ‘치과간호’ 과정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보수교육 바로가기’로 교육센터(www.klpnedu.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간호조무사회는 “치과의원 등 유관 의료 시설의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1661-6933, 02-796-1907~9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