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되나?

URL복사

보존학회, 가처분 신청 검토…10일 전후로 결정할 듯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좋은 의도로 경과조치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좋은 의도’란 지난해 12월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교육비를 지불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신청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가처분 신청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오원만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중단 가처분 신청은 오는 10일 예정된 고문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만 회장은 “오는 10일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 전현직 회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고문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그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70~80% 이상의 확률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확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소원 철회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오원만 회장은 “헌법소원은 보존학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회장 임의대로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 특히 보존학과 교수는 물론이고 학생과 전공의 등 437명이 헌법소원에 참여했기 때문에 철회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초도회의를 갖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는 보존학회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 이사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가처분을 즉각 신청하지 않고, 고문단 회의와 치협과의 대화를 거친 뒤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존학회와 특위는 오는 10일 예정된 고문단 회의가 끝난 후 만남을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정철민 위원장은 현재 보존학회 인준취소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특위에서 보존학회의 인준취소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회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존학회 측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보존학회 측도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철민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보존학회 측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보존학회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보존학회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최상의 팀을 꾸려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경과조치 교육을 듣고 있는 회원들은 교육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