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치과계 소송 난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희한한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법조인의 대량배출 덕인가, 우리가 당쟁의 후예인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송건수가 이미 일본·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전문 변호사의 안내장이 배달되고 강남 지하철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넘쳐 난다. 남과 싸움엔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엔 귀신이라더니 가히 소송대국이 돼 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길고 치열했던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번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치과계를 흔들었다. 두 건 모두 회원·대의원총회 의결을 묵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정이 어찌됐건 선거결과와 총회는 그 시점의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 치과계 사안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걸 왜 외부로 끌고 가는가.

소송단의 원리원칙과 자로 잰 듯한 법리에 입각한 논리는 구구절절이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개표했다가 아니니까 소송에 기댄 원죄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개표에 동의 말고 재선거를 주장했어야 한다. 골프장 룰도 로칼 룰이 먼저 아닌가. 급기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이사진을 재신임하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논리보다 순리가 앞섬을 보여준다.

소송단이 승소하고 가처분신청에도 인용받았으면 당연히 그냥 재출마하면 된다. “소송단의 취지가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돌려 말할 것이 없다. 정말 그랬다면 순진한 것이고, 아니라면 뻔한 정치적 헌사일 뿐이다. 짐작은 가지만 소송단이 어느 후보 배후인지를 밝힌 적도 없다. 떳떳하지 못하다. 4월 6일이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데 3일 전인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 벙긋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총회 여론을 보고 회원들 정서를 파악한 연후에 뒷감당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또한 이상훈 전 후보는 언론에서 건강 악화로 재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번복의 부담을 안고 있다. 박영섭 전 후보는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과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연임도 가능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치과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면 만에 하나 재선거 후 또 다른 빌미로 소송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한 재선거로 정확한 선거풍토를 바로 잡은 공로는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때가 늦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전문의 출발도 헌법소원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걸로 끝을 보려나. 그럴 리도 없지만 전국 절반의 치과가 통합치과 전문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격이 올라갈 것이다. 서로 격상시켜주는 자가(自家)승진의 기회다. 개원의는 수십 년 해도 승진 기회가 없지 않나. 물론 공짜는 아니다. 의과의 초기 전문의나 가정의학과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똑같은 ‘치과’ 명칭 하나로 우리끼리 대립 경쟁할 이유가 없다. 파이를 늘릴 기회이다. 전문의 경과조치는 미수련자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에게서 받은 부담과 빚을 일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구제대상 첫 전문의 시험이 잘 치러진 마당에 미수련자들이 집단 토사구팽 당하는 느낌을 갖는다면 전문의 문제는 도루묵이 되고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큰 마음으로 배려하자.

일련의 소송들로 치과계가 입은 손실은 너무 크다. 정부 내 치과정책부서 부활 문제, 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진행 중인데 주인을 잃고 산적해 있다. 그간 국회, 복지부와 소통해온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사람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조처도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미 의협은 강성투쟁을 공표했는데 우리는 방향도 못 잡았다.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외부와 싸울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