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광중합 레진 급여화, 4/4분기 유력

URL복사

치협 T/F, 적정수가 마련이 최대 관심

정부가 지난 2014년 수립한 2018년까지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포함된 12세 이하 광중합 레진 급여화가 오는 10월이나 11월 경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련 T/F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의는 치협과 복지부의 실무회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와 맞물려 광중합 레진 급여화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것.


김수진 보험이사는 “애초 계획에 따르면 광중합 레진 급여화는 올해 7월이나 8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케어 정책과 시기가 맞물려 시행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차 용역결과가 나왔고, 현재 2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치협으로서는 적정한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항목이 그렇듯이 급여화 단계에서는 얼마나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는가가 가장 큰 사안이다. 김수진 이사는 “최대한 관행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급여조건에 따라 수가 책정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금번 광중합 레진 급여화는 문재인케어가 실시되는 현재 치과 급여화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가책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의 경우 문재인케어의 전면 거부 선언을 하고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치과는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김수진 이사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현 정부의 보험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치과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치과는 물론, 복지부 측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며 “오히려 치과는 틀니유지관리 부분의 현실적인 급여화 개선이나 근관치료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치과 급여 항목을 이번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