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회장단 재선거, 김철수 前 회장 '단독 출마'

URL복사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5월 8일 찬반투표로 결정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등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치과계를 뜨겁게 달궜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김철수 후보의 단독출마로 사실상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이하 치협 선관위)는 지난 9일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회장단 재선거에 김철수 前 회장(이하 김철수 회장 후보)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 후보는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와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치협 선관위는 단독 입후보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찬반투표로 재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상 단독 입후보의 경우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자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5월 8일 재선거는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자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며, 우편투표를 선택한 경우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투표용지만 인정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단독 입후보로 인해 ‘김빠진 선거로 인한 낮은 투표율’ 등을 우려하고 있어 선거 당일 투표참여율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정견 발표 2회 등 선거과정 원칙대로”
치협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은 “단독 입후보지만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 예고대로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선거 당시 절차상 문제나 규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규정상 두 차례의 정견발표회 등도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열람 등에 대해서도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이번 재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거권 유무 확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치협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선거권자의 시스템상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문자투표 시스템 최종 점검을 위한 회장단 재선거 모의투표를 오는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선관위 김동기 위원장은 “이번 재선거가 실시되기까지 치과의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재정적인 손실도 컸다”며 “선관위는 충실한 규정 적용으로 완벽한 재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수 후보 “압도적 지지로 재당선 확신”

이번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철수 후보 측도 곧바로 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단독 입후보이긴 하지만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 등 체계를 갖추고,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압도적 지지로 재당선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계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압도적 재신임으로 회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제하의 출마선언문을 통해 “단독출마는 지난 선거무효 결정으로 궐위된 김철수 집행부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어 재신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며 “무엇보다 중단된 회무를 하루빨리 이어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회장직을 수행했던 지난 10개월 동안 복지부, 국회, 유관단체, 보건의약단체와 정책 공조를 통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뛰었다”며 “불과 10개월이란 기간은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고, 집행부 임원들은 이제 가속을 더해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며 “차질 없이 정책을 수행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치과계가 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택해 달라”고 압도적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김철수 후보는 주요 정책 공약으로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기회 확실한 보장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된 치과계 입장 반영 등을 내세웠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4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