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중구새일센터, 치과환경관리사 지원자 면접

URL복사

다양한 연령, 경력…치과 취업 의지 강해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중구새일센터) 치과환경관리사 과정 교육생 모집을 위한 면접이 진행됐다.


지난 19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함동선 총무이사와 중구치과의사회 남도현 회장, 중구새일센터 이미령 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교육에 수강하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서울지부와 중구새일센터 MOU를 통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으로 확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교육참여 및 취업의지가 있는 지원자인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 이수를 희망한 간호조무사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일부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도 있었다. 치과에 취업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열혈 지원자도 있었고, 치과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나이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한의원에 근무했지만 좀 더 자기계발을 위해 치과취업을 희망한다”, “치과에 근무한 경력도 있지만 육아로 수년째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곧바로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취업에 앞서 교육을 받고 싶었다”는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현장에서 지원자들을 만난 서울지부 함동선 총무이사는 “치과는 첫 시작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원장들의 바람은 손발 맞는 직원과 오래 같이 일하는 것”이라면서 치과에서 성공적인 취업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중구치과의사회 남도현 회장 또한 “간호조무사 업무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치과”라면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나이 어린 직원들과의 유대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구새일센터 이미령 부장은 “치과취업과정은 하반기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연간 50여명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구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치과환경관리사 과정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을 거치게 된다. 서울지부는 교육생들의 취업 희망지 등의 정보를 취합해 구인을 원하는 회원들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구인구직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