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회비를 400% 인상하는 안이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투쟁회비는 개원의·봉직의 회원의 경우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300%, 전공의·무급조교·휴직회원·군의관(소령급 이상)과 공중보건의·군의관(대위급 이하)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2만원으로 400% 인상키로 결의됐다. 한방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비도 9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KMA Policy 특별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 KMA Policy에 ‘의료기관 종사자 관계는 인격적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적 행위 혹은 성추행·성희롱은 배격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책임자는 예방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