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 실시로 사실상 다수 전문의제 시대가 열린 현재 전문의 자격 검증에 대한 부분이 향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선제적으로 전문의 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59차 정기총회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철환 이사장은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해 치과의사전문의 경과조치로 다수 전문의제가 실현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본 학회는 자체적으로 전문의 연수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진료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의연수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연수교육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및 본 학회가 인정한 학술단체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학술대회나 학술집담회, 연수회 및 연수강좌, 국제학술행사, 지부학술행사 등을 포괄하게 된다. 즉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술행사에 참여 시 각각의 평점이 인정된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시에도 평점이 인정된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 이수평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합해 5년을 1주기로 평가하게 되는데, 1주기 교육평점 2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미달일 경우 구강악안안면외과학회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김철환 이사장은 “물론 이 연수교육제도는 국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문의 질 관리를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마련한 전문의 연수교육제도가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마련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