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중점

URL복사

“투명한 결제시스템, 완벽히 갖췄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33대 집행부 기자간담회가 지난달 30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1월 19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 3개월을 넘기는 시점에서 경기지부 회무전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뎠고,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직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를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치과계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것이 회장이 되고자 결심했던 이유였다”면서 “진료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인력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휴인력에 대한 문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화에 따른 역할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 회원과 나누겠다”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 

최근 수 년간 논란이 돼 온 공금횡령 사건을 마무리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할 33대 집행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경기지부 위현철 총무이사는 “결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꾼 것은 물론,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분회, 지부, 치협으로 납부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면서 “회계시스템만큼은 가장 투명한 집행부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지부는 횡령사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후 첫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초등학교 구강검진비가 인상되면서 단체계약이 개별계약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경기지부 박인오 치무이사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교육청은 수가가 현실화된 만큼 계약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유성 회장은 “단체계약의 장점을 이용해 학생을 위한 구강검진이 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진정성 있는 논의로 꾸준히 협상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 외에도 최근 제기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지만 소통을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성회원 사업 확대, 보험 책자 제작, 연말로 계획돼 있는 GAMEX 2018의 성공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져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를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