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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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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 입법예고 종료 후 시행령 공포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은 지난해 발표한 문재인케어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4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 즉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보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또한 대상자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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