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 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액의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은 총 5억3,000만 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