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인 3명 중 1명 ‘60대 이상’

URL복사

고령 의료인에 접근하는 사무장 급증…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인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206개소였다. 과별로는 의과가 117개소(56.8%)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개소(21.8%)와 44개소(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이를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전체의 85.9%에 해당하는 4,593억원, 이어 한의과(647억원, 12.1%)와 치과(105억원, 1.9%) 순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료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40대와 50대가 각각 26.2%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긴 했지만,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으로 이 모두를 합치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다 적발된 비율은 전체의 35.9%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의료계에선 일명 ‘바지 원장’이 필요한 실소유주와 나이 든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의료인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은 60대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높은 집중력과 체력을 요하는 데다가 근무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한 사무장이 젊은 의료인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고령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진료업무를 스탭에게 떠넘기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다는 분석이다.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