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 진학기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을 때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이유를 부연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치전원의 확대는 치과대학의 요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통과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