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2014~2017년 4개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년 단위로 돌아오는 일괄 면허신고 기간으로 그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치과위생사 회원을 위해 마련 된 것.
의료기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치위협은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강의는 지난 8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강의는 치위생 및 보건의료를 비롯해 경영, 비즈니스 스킬, 어학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