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가 19인에서 3인이 늘어난 22인으로 증원된다.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이사 증원의 건은 대의원 154명 중 122명 찬성(79.2%)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28명, 기권은 4명에 그쳤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정관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 의견과 같이 법제, 국제, 홍보 담당 분야의 이사를 증원하고자 한다”며 “의협은 반상근으로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가 2명, 한의협도 법제이사가 2명 등으로 치협 역시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원 증원이 필요하고, 홍보 담당 분야는 외부 언론 대응 및 대변인 업무 및 온라인 홍보 총괄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국제 담당 분야도 국제교류 강화, APDF 총회 유치 등과 같은 국제 총회 총괄,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 업무 등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촉구했다.
이후 김철수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요청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대다수 대의원들은 이사 증원 정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