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간무사 치과취업과정 순항, 올해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유입 주력"

URL복사

[피플앤피플]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중민 치무이사(구인구직특위 간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중구새일센터)의 공동 작품인 ‘치과환경관리사과정(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구치과의사회(회장 남도현)가 기획해 2년 전 첫 발을 뗀 치과환경관리사과정이 지난해 서울지부가 합류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편집자 주>


Q.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지난 한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인난 해결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위에서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를 재유입하는 방안과 타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치과로 흡수하는 방안을 타깃으로 잡았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경우 현장 스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 빠르게 변화한 치과진료 시스템, 재료, 장비, 보험청구 등에 대한 적응 등이 재유입의 어려움으로 파악됐다. 간호조무사는 학원교육 자체가 메디컬 쪽에 집중돼 치과에서 근무하고 싶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서울지부는 중구새일센터 치과환경관리사과정에 대한 40시간 교육 커리큘럼을 새롭게 편성하고, 수강생 교육도 직접 하면서 상호 윈윈 효과를 거뒀다. 지난 4월부터 아예 간호조무사만을 수강생으로 뽑은 것도 이런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현재 수강생 6명은 곧바로 치과취업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2명은 치과에서 실습 중이다. 중구새일센터도 이같은 성과에 고무돼 사업 원청인 여성가족부에 명칭변경을 정식으로 요청, 하반기부터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으로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Q. 구인난의 핵심은 무엇이고,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항은?

특위 위원 대다수가 ‘인식개선’을 꼽았다. 인식개선은 치과의사는 물론, 진료스탭도 필요한 부문이다.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됐던 4대보험 대납의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 혹시 일부에서 있을 수 있는 위임진료 부문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떳떳해야 스탭들에게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다. 특위에서 지난달 회원들에게 ‘실업급여-4대 보험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실제로 직원들의 4대 보험과 세금을 대납할 경우 퇴직금 정산 시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세전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이지만 실수령액으로 계약을 하다보니, 타 과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과 불평이 소지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은 당사자는 물론, 사업주인 원장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구인난에 떠밀려 행해졌던 일들이 구인난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유휴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료현장의 분위기 조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치과에 구인이 안 되면 힘든 것은 원장과 스탭 모두다. 때문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새로운 스탭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고용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Q. 앞으로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의 주요 사업 방향은?

지난해 간호조무사 과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재유입을 위한 과정을 서울지부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커리큘럼은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치기반서비스를 탑재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구축, 회원치과와 구직희망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와도 꾸준한 교류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새일센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확산을 위한 25개 구회의 협조도 절실히 요구된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당부드린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