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치위협 이사회가 결정한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오보경 회장 외 3인에 대한 회원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처분과 임춘희 前 치위협 선관위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치위협 측은 “서울회 오보경회장과 임춘희 前 치위협 선관위원장 등 회원 5명에게 각각 회원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서울회 임원 및 관계자 4인 그리고 임춘희 前 선관위원장 등은 치위협의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냈지만, 결국 치위협 측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치위협 측은 “징계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오보경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번 치위협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보경 회장 등에 대한 윤리위 회부 사유와 가처분신청 사유가 지난 1월 서울회장 선거 과정상의 위법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거의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 서울회 측은 치위협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위협은 대의원총회 무산과 차기 집행부 미구성 등에 따라 매년 7월에 열리던 종합학술대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1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