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병원장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수원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 해당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간호사 B씨를 추행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해를 당한 후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계속 근무한 점, 병원장 A씨의 호출을 순순히 받아들여 재차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장이자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 성추행 의혹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대병원 등에서도 불거졌고, 간호사 10명 중 2명은 성희롱 경험이 있다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어 앞으로도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